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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2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심화되어 최근 2년 연속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수치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절벽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자녀 양육에 필요한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8 발의
발의2020.10.28

무슨 법안인가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심화되어 최근 2년 연속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수치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절벽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자녀 양육에 필요한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나, 현행법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에 한정하여 학자금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학자금 무상지급 대상 및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 이후의 자녀인 대학생을 추가하여 저출산 위기 극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36조 및 제49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70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4 / 1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재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① 재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학생 등에게 학자금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 의 가족관계: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형제ㆍ자매, 배우자 및 자녀 의 가족관계: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 15. (생 략)
2. ∼ 1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의2(벌칙) ① (생 략)
제55조의2(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제50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50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670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4 중 "수급자"를 "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학생 등에게 학자금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2제1항제1호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를 "그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로 한다. 제5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제55조의2제2항 중 "500만원 이하"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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