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3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립학교 개방이사 제도를 통해 중립적인 외부 인사를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하여 이사회의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임기만료 등으로 개방이사의 선임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미선임으로 결원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이사회의 공공성?책무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커,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박찬대의원등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5
위원회 회부2021.08.06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립학교 개방이사 제도를 통해 중립적인 외부 인사를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하여 이사회의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임기만료 등으로 개방이사의 선임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미선임으로 결원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이사회의 공공성?책무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커,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학교법인의 결원 이사 중 개방이사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개방이사부터 우선 선임하도록 하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구성 방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중립적인 외부 인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방이사 제도 도입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제3항ㆍ제4항 및 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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