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47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특칙으로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학대를 당한 지적장애인 근로자가 민법상 소멸시효조항으로 인해 체불된 임금 중 일부를…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4 발의
발의2021.04.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특칙으로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학대를 당한 지적장애인 근로자가 민법상 소멸시효조항으로 인해 체불된 임금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없게 된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에 관한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현행법보다 길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이 장애인학대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그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에 대한 구제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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