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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은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는 국가계약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수적인 제도이므로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시행령은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는 국가계약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수적인 제도이므로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의적으로 비공개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각 중앙관서의 장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비공개사유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비공개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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