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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9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 및 연장 근로의 상한도 모두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근로시간의 일률적인 법적용으로 근로시간 상한 이상의 근로가 필요한 업종이 타격을 받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근로자 임금도 감소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대표발의 홍준표 무소속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5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 및 연장 근로의 상한도 모두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근로시간의 일률적인 법적용으로 근로시간 상한 이상의 근로가 필요한 업종이 타격을 받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근로자 임금도 감소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근로시간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을 삭제하고 근로시간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시간의 기준을 정하는 한편 경제적 활력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및 제62조의3 신설, 제109조, 제110조 및 제1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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