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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으로 인한 양식생물의 집중 출하에 따른 어가 하락으로 어류매각 손실액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당시 손실액에 관한…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1.11.11
위원회 회부2021.11.12
위원회 상정2021.12.03
위원회 의결2022.04.26
법사위 회부2022.04.2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으로 인한 양식생물의 집중 출하에 따른 어가 하락으로 어류매각 손실액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당시 손실액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보상금 산정기준에 해당 사항이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문제가 있어, 보상금 산정기준에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어업인이 양식업 창업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양식어업인의 재기를 지원하여 양식업 발전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55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2조의2(양식업 창업의 우선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양식산업발전법」 제59조에 따른 양식업의 규모화를 위한 지원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양식업의 창업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식산업발전법」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8955호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양식업 창업의 우선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양식산업발전법」 제59조에 따른 양식업의 규모화를 위한 지원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양식업의 창업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식산업발전법」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를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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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