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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4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무인단속장비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근거만을 두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설치기준 및 절차는 법령이 아닌 경찰청 실무 매뉴얼인 “교통영상단속업무매뉴얼”에서 정하고 있음. 이에 단속을 통한 교통안전체계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하여 그 기준을…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4
위원회 회부2021.01.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무인단속장비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근거만을 두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설치기준 및 절차는 법령이 아닌 경찰청 실무 매뉴얼인 “교통영상단속업무매뉴얼”에서 정하고 있음. 이에 단속을 통한 교통안전체계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하여 그 기준을 법령에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해당 지역의 교통법규 위반 행태를 잘 알고 이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그 적발ㆍ단속의 실효를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장비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단속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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