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선거인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거일에 국내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외투표를 하지 못하고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경우에 관하여는 별도로 투표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지난…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7.27 발의
발의2022.07.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선거인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거일에 국내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외투표를 하지 못하고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경우에 관하여는 별도로 투표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해외에 거소를 두고 있던 국외부재자선거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주소지 부근의 재외투표소의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되어 재외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자 국내에서라도 투표를 하고자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하였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에 임박하여 또는 재외투표기간 중에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이 있었고 그에 대한 재개결정이 없었던 예외적인 상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이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음(2020헌마895).
이에 재외선거사무의 중지결정이 있은 후 재개결정이 없는 경우로서 재외투표를 하지 못하고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이 귀국한 날부터 선거일 전 4일까지 신고한 경우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16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9 (법률 제19325호) · 시행 2023-06-30 · 바뀐 줄 3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55조(투표시간) ① ∼ ⑤ (생 략)
제155조(투표시간)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격리자등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격리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 에 닫으며, 사전투표소(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를 제외하고 사전투표기간 중 둘째 날의 사전투표소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오후 6시 전에도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⑥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격리자등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격리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9시 30분) 에 닫으며, 사전투표소(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를 제외하고 사전투표기간 중 둘째 날의 사전투표소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에서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투표소에서 오후 8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다.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투표하는 경우 제5항, 제176조제4항, 제218조의16제2항 및 제218조의2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선거일 오후 6시”를 각각 “선거일 오후 7시 30분” 으로 본다.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투표하는 경우 제5항, 제176조제4항, 제218조의16제2항 및 제218조의2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선거일 오후 6시”는 각각 “선거일 오후 7시 30분”으로, “오후 8시”는 각각 “오후 9시 30분” 으로 본다.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①·② (생 략)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18조의17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③ 제218조의13제1항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된 사람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귀국한 때에는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 제19325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 본문 중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으며"를 "오후 6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9시 30분)에 닫으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오후 6시 전에도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에서"를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에서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투표소에서 오후 8시) 전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선거일 오후 6시"를 각각 "선거일 오후 7시 30분"으로"를 ""선거일 오후 6시"는 각각 "선거일 오후 7시 30분"으로, "오후 8시"는 각각 "오후 9시 30분"으로"로 한다.
제218조의16제3항 중 "제218조의17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를 "제218조의13제1항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된 사람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귀국한 때에는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8조의16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