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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06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성장의 둔화, 저금리 경제상황에서 서민을 대상으로 고수익과…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2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성장의 둔화, 저금리 경제상황에서 서민을 대상으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속 등의 방법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여 민생경제를 파괴하는 유사수신행위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피해자와 피해금액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유사수신행위 그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기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해당 범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유사수신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른 재산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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