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595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범죄인인도에 관한 법원의 심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범죄인인도절차는 그 내용의 측면에서 볼 때 외국국가가 가진 국가로서의 대내적인 형벌권을 확보시켜주는 것으로 종국적으로 형사처벌절차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고, 범죄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증거조사와 판단은 본질적으로…
대표발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7
위원회 회부2020.07.08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범죄인인도에 관한 법원의 심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범죄인인도절차는 그 내용의 측면에서 볼 때 외국국가가 가진 국가로서의 대내적인 형벌권을 확보시켜주는 것으로 종국적으로 형사처벌절차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고, 범죄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증거조사와 판단은 본질적으로 형사소송절차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재판절차로서의 형사소송절차는 상급심에의 불복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범죄인 인도허가결정에 대하여도 당연히 상급심인 대법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이에 서울고등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하여 단심의 오류 가능성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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