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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16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음. 다만, 교육 주관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이 발생하면 법무부장관은 그…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3
위원회 회부2021.06.24
위원회 상정2021.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음. 다만, 교육 주관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이 발생하면 법무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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