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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6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성평등의식은 성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자질로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채용에서 여성과 남성의 균등한 참여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보장되어야 함.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8
위원회 회부2021.03.19
위원회 상정2021.04.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교육공무원의 성평등의식은 성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자질로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채용에서 여성과 남성의 균등한 참여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인사위원회의 설치(제3조)’, ‘대학인사위원회의 설치(제5조)’, ‘대학의 장의 임용(제24조)’,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제54조)’,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제59조)’ 등 관련 규정에 양성 간 평등한 참여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채용을 다루는 규정에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단서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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