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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일정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장애정도를 고도, 중등도, 경도 장애로 나누어 월 475,000원~981,000원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상군경…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03 발의
발의2021.02.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일정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장애정도를 고도, 중등도, 경도 장애로 나누어 월 475,000원~981,000원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아 각종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생계가 곤란한 경우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과 달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장애에 따른 수당 이외에 별도의 지원이 없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도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10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40호) · 시행 2022-02-18 · 바뀐 줄 6 / 2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① ∼ ⑤ (생 략)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보훈병원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진을 한 후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⑥ 보훈병원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진을 한 후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검진은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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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및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원 및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2.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및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원 및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10(생계지원금) 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중 80세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ㆍ생계지원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③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조사ㆍ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④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생계지원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수당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비용 및 수당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같다)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았거나, 수당등을 받은 후 그 수당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수당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수당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25조(수당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비용 및 수당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같다)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았거나, 수당등을 받은 후 그 수당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수당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수당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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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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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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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440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검진은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의3제1항제2호 중 "교육지원"을 "교육지원, 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으로 한다. 제7조의10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10(생계지원금) 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중 80세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ㆍ생계지원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③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조사ㆍ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④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생계지원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 제31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제33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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