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65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1급감염병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과 같은 서면 검진이 가능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환자 등록 심사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나.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대상자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7 공포
위원회 상정2021.07.01
위원회 의결2021.07.01
법사위 회부2021.07.01
발의2021.07.22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7.23
정부 이송2021.08.06
공포2021.08.1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1급감염병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과 같은 서면 검진이 가능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환자 등록 심사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나.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대상자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10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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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40호) · 시행 2022-02-18 · 바뀐 줄 6 / 23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① ∼ ⑤ (생 략)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보훈병원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진을 한 후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⑥ 보훈병원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진을 한 후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검진은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및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원 및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2.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및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원 및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10(생계지원금) 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중 80세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ㆍ생계지원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③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조사ㆍ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④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생계지원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수당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비용 및 수당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같다)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았거나, 수당등을 받은 후 그 수당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수당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수당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25조(수당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비용 및 수당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같다)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았거나, 수당등을 받은 후 그 수당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수당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수당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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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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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440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검진은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의3제1항제2호 중 "교육지원"을 "교육지원, 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으로 한다.
제7조의10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10(생계지원금) 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중 80세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ㆍ생계지원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③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조사ㆍ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④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생계지원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
제31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제33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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