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6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로 두고 있으나 14세에 이르지 않은 자들도 방송이나 인터넷 등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년자라고 보기 어려워졌고, 형사미성년자의 범죄가 날로 흉포화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형사미성년자 규정에 대한 재검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로…
대표발의 김병욱 미래통합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1
위원회 회부2021.06.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로 두고 있으나 14세에 이르지 않은 자들도 방송이나 인터넷 등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년자라고 보기 어려워졌고, 형사미성년자의 범죄가 날로 흉포화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형사미성년자 규정에 대한 재검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로 하향하여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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