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7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무원의 징계처분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징계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는 항고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군법무관 또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1명과 군무원 또는 공무원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무원의 징계처분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징계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는 항고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군법무관 또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1명과 군무원 또는 공무원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전부 군인?군무원 또는 공무원으로만 구성하는 것은 객관성이 확보되기 어려워 민간 위원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성범죄?가혹행위 등 군인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민간 위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는 민간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성범죄 등에 대한 징계처분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여성을 포함하여 민간 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군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2항 및 제4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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