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산림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012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한 산림기본계획을 2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 역시 지역산림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31 공포
발의2022.08.25
위원회 회부2022.08.26
위원회 상정2022.11.10
위원회 의결2023.06.27
법사위 회부2023.06.27
법사위 상정2023.09.13
법사위 의결2023.09.13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20
공포2023.10.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한 산림기본계획을 2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 역시 지역산림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이 법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은 20년마다 수립되는 장기적인 계획이기에 기후변화 및 경제사정 등의 변경으로 중도에 기본계획의 수정이나 정책적 판단 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보다 효과적인 계획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심의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함에도 현재는 이러한 기구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산림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주요내용 가. 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지역산림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림청에 산림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1조의2제1항 신설). 나. 산림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31 (법률 제19803호) · 시행 2024-05-01 · 바뀐 줄 4 / 8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산림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산림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은 20년마다 수립하되,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은 20년마다 수립하되,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⑤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청에 산림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제11조제5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산림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산림청장은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정책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③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803호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산림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청에 산림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5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정책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③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시행 중인 산림기본계획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림정책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