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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9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 2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은 수준으로, 세계 주요국들이 국내 기업의…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6.16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 2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은 수준으로, 세계 주요국들이 국내 기업의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의 인하를 추진하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최고세율을 유지하고 있음. 이에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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