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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거주자와?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특별법에?따른?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박찬대의원 등 12인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거주자와?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특별법에?따른?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과세기간의?종합소득분?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해주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역시 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종합소득분?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교육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종합소득분?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교육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대안교육기관 재학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현재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다른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4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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