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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3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담보제공방식으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로 말미암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소송 당사자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대표발의 윤한홍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7
위원회 회부2021.06.08
위원회 상정2021.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담보제공방식으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로 말미암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소송 당사자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로 말미암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의 금전공탁방식의 담보제공명령으로 인하여 연간 상당한 재원이 공탁금으로 납부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이 법이 정한 담보제공의 방식간에는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자를 보호한다는 효과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거액의 재원이 동결되는 문제가 있고, 경제적 곤란을 겪는 채무자의 재정난의 심화, 기업인 채무자의 투자 동력 상실 등 심각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며, 소송 당사자의 상소권 행사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로 말미암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공탁에 갈음하여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금액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의 상소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2조제3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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