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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69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뚜렷한 절차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도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4.07 공포
위원회 상정2020.02.20
위원회 의결2020.02.20
법사위 회부2020.02.20
발의2020.03.04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7
공포2020.04.0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뚜렷한 절차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도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191호) · 시행 2020-07-08 · 바뀐 줄 11 / 1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국가혁신융복합단지”란 물적ㆍ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ㆍ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서 제18조의2 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10. “국가혁신융복합단지”란 물적ㆍ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ㆍ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서 제18조의3 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제9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시ㆍ도 시행계획 및 제18조의2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시ㆍ도 시행계획 및 제18조의3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의 일부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혁신도시의 지정) ① 혁신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로 지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한다. 이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기업의 유치ㆍ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신청, 지정, 지정 해제ㆍ변경의 절차ㆍ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2. 대학ㆍ연구소ㆍ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3.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개선 및 제도적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4. 공공기관을 활용한 지역의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시책 중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의3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의 일부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시책에 대한 추진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한다. 이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기업의 유치ㆍ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 신청 사무에 대한 지원을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해당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허가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제3항 각 호의 승인ㆍ허가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ㆍ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신청, 지정, 지정 해제ㆍ변경의 절차ㆍ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4(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2. 대학ㆍ연구소ㆍ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3.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개선 및 제도적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4. 공공기관을 활용한 지역의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시책 중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시책에 대한 추진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③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 신청 사무에 대한 지원을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해당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허가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④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제3항 각 호의 승인ㆍ허가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ㆍ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191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제18조의2"를 "제18조의3"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18조의2"를 "제18조의3"으로 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로 하고,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혁신도시의 지정) ① 혁신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혁신도시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제18조에 따른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조성된 혁신도시는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혁신도시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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