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뚜렷한 절차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도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0 | 0 | 38 | 찬성 |
| 새누리당 | 27 | 0 | 3 | 47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1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0 | 0 | 1 | 17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1 | 0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