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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6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감염병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사회복지시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 등을 시행하여야 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등 필수 서비스를 운영ㆍ유지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음.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 관리, 자원봉사 인력 감소, SNSㆍ컴퓨터ㆍ화상통신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의 제공…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9
위원회 회부2021.08.10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감염병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사회복지시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 등을 시행하여야 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등 필수 서비스를 운영ㆍ유지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음.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 관리, 자원봉사 인력 감소, SNSㆍ컴퓨터ㆍ화상통신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의 제공 부담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위기 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적절히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 상황에 맞는 매뉴얼을 마련하며, 비대면 서비스 증가 추세에 맞추어 사회복지 종사자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대응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하도록 하며,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에 정보화 교육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4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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