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5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바람이 확대되고 있음. 그리고 국민적 바람에 맞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미성년자의 선거참여를 위해 (사전)투ㆍ개표참권 연령을 16세로 낮추고, 청소년들이 정치적 의사 형성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가입 가능연령을 16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정치관계법…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3
위원회 회부2021.06.04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바람이 확대되고 있음. 그리고 국민적 바람에 맞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미성년자의 선거참여를 위해 (사전)투ㆍ개표참권 연령을 16세로 낮추고, 청소년들이 정치적 의사 형성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가입 가능연령을 16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이렇게 16세 이상의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청소년에게 참정권의 핵심인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이 마땅함. 하지만 현행법은 청소년 에게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감 선거에서마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18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교육감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는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이루고자 함(안 제49조제1항, 제4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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