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히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을…
대표발의 류호정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4
위원회 회부2021.05.06
위원회 상정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히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을 확대할 유인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초단시간 근로자의 유급휴일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자간 차별을 해소하고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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