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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29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ㆍ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11
위원회 회부2022.08.12
위원회 상정2022.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ㆍ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침해사고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후단, 제13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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