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고용정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3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정책이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를 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용영향평가는 광범위한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광범위한…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3
위원회 회부2021.06.24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정책이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를 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용영향평가는 광범위한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광범위한 고용영향평가는 여러 계층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 더욱 악화되고 있는 청년 실업문제에 더 집중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영항평가를 별도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부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정책과 관련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고용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