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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79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조제1호사목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로 변경(2015. 8. 11 제정) 되었으며, 제5조제4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로 변경(2016. 2. 3 제정)되었음. 이에…

대표발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07 발의
발의2021.10.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2조제1호사목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로 변경(2015. 8. 11 제정) 되었으며, 제5조제4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로 변경(2016. 2. 3 제정)되었음. 이에 해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을 조속히 정비하여 현장에서의 법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사목 및 제5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47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7 / 2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① ∼ ③ (생 략)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업소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업소의 종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소에 한정하여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① ∼ ③ (생 략)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1항에 따른 폐원신고를 할 수 없다.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① ∼ ⑫ (생 략)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① ∼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⑬ 교습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9항에 따른 폐소신고를 할 수 없다.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 ⑪ (생 략)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7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없다.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347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 중 "같은 법 제43조에"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로,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을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소에 한정하여 제외한다)"로 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1항에 따른 폐원신고를 할 수 없다. 제14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교습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9항에 따른 폐소신고를 할 수 없다. 제14조의2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7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없다. 제17조제1항제11호 중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을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운행 중"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원신고, 폐소신고 및 개인과외교습 중지 통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 제14조제13항 및 제14조의2제1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습소의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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