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종전 15년간의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공제하는 제도임. 그러나 이과 같이 공제한도를 규정할 경우 담세력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세무행정도 지나치게 복잡해진다는 문제가 있음.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아도 영국과 독일은…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1.10.26
위원회 회부2021.10.27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종전 15년간의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공제하는 제도임.
그러나 이과 같이 공제한도를 규정할 경우 담세력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세무행정도 지나치게 복잡해진다는 문제가 있음.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아도 영국과 독일은 공제한도를 두고 있지 않고, 미국은 공제한도는 두고 있으나 공제기간을 20년으로 하고 있음. 또한 현재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그동안 손해가 누적된 기업들의 정상화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삭제하고 이를 소급적용하여 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공제한도 제한으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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