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에 대한 과세특례를 마련하고 있으며, 기업의 승계를 위한 상속 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등 기업의 승계를 위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공장 입지, 교통 여건, 인력 수급 등에서 기업이 입주할 만한 지방도시 및 지방산업단지들이…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9
위원회 회부2021.03.30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에 대한 과세특례를 마련하고 있으며, 기업의 승계를 위한 상속 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등 기업의 승계를 위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공장 입지, 교통 여건, 인력 수급 등에서 기업이 입주할 만한 지방도시 및 지방산업단지들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 이전은 아직 미흡한 상황임. 따라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있어 증여 시점에 기업을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고, 이전한 날부터 10년간 해당 도시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의 상향, 세율감면, 10년간 연부연납 등 여러 가지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중소도시 이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30조의6).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