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1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는 소상공인 등이 매월 일정 금액을 계속 납부하다가 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질 때 적립금을 퇴직금 형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적 공제제도임. 그런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공제가입자가 폐업 시 지급받는 공제금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 납부자에게…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7
위원회 회부2020.07.20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는 소상공인 등이 매월 일정 금액을 계속 납부하다가 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질 때 적립금을 퇴직금 형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적 공제제도임. 그런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공제가입자가 폐업 시 지급받는 공제금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 납부자에게 돌아가고 있고, 10년 미만 납부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 효과가 거의 없으며 특히 2년 이내에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소득세원천징수 후 실수령액이 납부한 공제부금 원금보다도 적어지는데, 이는 소상공인과 근로자간의 과세형평을 저해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주요내용 공제금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가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 이자액의 110분의 10 한도 내에서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기간 내에 폐업하여 공제금을 수령할 때 최소한 공제부금 원금은 보장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만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