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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ㆍ정차 금지장소 중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설치된 곳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 운전자 등에게 그 위반사실을 알려 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유도하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이는 불법주차에 대한 획일적인 과태료 부과처분을 지양하고 주ㆍ정차 금지장소임을 알지 못한 채 차량을 주차한 선의의 운전자를 구제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5
위원회 회부2020.08.26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ㆍ정차 금지장소 중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설치된 곳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 운전자 등에게 그 위반사실을 알려 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유도하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이는 불법주차에 대한 획일적인 과태료 부과처분을 지양하고 주ㆍ정차 금지장소임을 알지 못한 채 차량을 주차한 선의의 운전자를 구제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시행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시장등은 주차위반 차량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에게 해당 위반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전자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위반운전자를 구제하고 교통질서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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