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8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의 예외로서 재정신청 제도를 두고 있음. 이에 따라 고소를 한 자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관해 상급 검찰청에 항고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고, 고등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게 되면 검사는 기소 의무를 부담함.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8
위원회 회부2021.05.20
위원회 상정2021.07.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의 예외로서 재정신청 제도를 두고 있음. 이에 따라 고소를 한 자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관해 상급 검찰청에 항고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고, 고등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게 되면 검사는 기소 의무를 부담함.
그러나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은 공소제기를 결정할만한 증거의 존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수사기관이 충실히 수사한 경우나 고소인이 범죄혐의를 충분히 입증한 때에는 재정신청이 인용되나, 수사기관이 충실히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하면 인용 가능성이 낮음.
또한 고발의 경우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126조(피의사실공표)의 죄에 한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어 그 외 공익신고나 내부 비리 고발의 경우 불기소 처분이 나도 재정신청을 할 수 없음.
이러한 재정신청의 내재적 한계를 고려하여 법원의 재정결정에 재수사 결정을 추가하고, 재정신청에 고소뿐 아니라 고발도 포함하여 피해자의 참여권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공소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재정신청 범위를 고발까지 확대하고, 법원의 재정결정에 재수사 결정 추가함. 재수사 결정서를 송부받은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관할 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의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함(안 제260조 및 제26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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