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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145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원행정처장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떠한 정보가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인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사실 확인정보를 전산정보자료로…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9
위원회 회부2021.12.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원행정처장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떠한 정보가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인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사실 확인정보를 전산정보자료로 제공 받을 수 없는 등 등기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원행정처장이 요청할 수 있는 전산정보자료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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