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8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주택을 피하려면 계약 전에 등기부상의 담보대출 규모와 선순위 임대차 현황과 총 보증금 규모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개별 호수의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이미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아니라면 사전에 해당 건물의 임대차…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2
위원회 회부2022.12.13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주택을 피하려면 계약 전에 등기부상의 담보대출 규모와 선순위 임대차 현황과 총 보증금 규모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개별 호수의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이미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아니라면 사전에 해당 건물의 임대차 내역과 확정일자 현황을 알기 어려움. 현행법상 다가구 주택 임차 중개 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현황을 파악하여 확인ㆍ설명하도록 되어있으나 임대인이 불응할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도 임대인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임.
이러한 법적 허점이 악용되어 부동산 거래에 서툰 청년ㆍ신혼부부 등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등을 중심으로 주인이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는 수십억 대 전세 사기 사건이 벌어져도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중개업자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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