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4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대항력의 효력 발생시점을 앞당기도록 하는 개정만 하게 되면, 이는 제3자인 저당권자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되어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됨. 그런데 등기부는 공신력을 갖고 있어…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8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대항력의 효력 발생시점을 앞당기도록 하는 개정만 하게 되면, 이는 제3자인 저당권자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되어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됨.
그런데 등기부는 공신력을 갖고 있어 임차인으로서는 주민등록을 하기 전에 저당권설정 등기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제3자 역시 등기설정 전에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임차인과 제3자 모두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위험을 줄일 수 있음.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동시에, 저당권 설정을 신청하는 자가 등기관을 통하여 등기부에 표시된 부동산의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차인과 제3자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38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은 맹성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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