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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77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여건이 열악하여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일부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성 부족 등으로 조합설립도 못하거나 조합을 설립하더라도 조합 내 갈등 및 복잡한 절차로 착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공공참여를 통하여 재개발사업을 정상화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도심 내…

대표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11 발의
발의2020.09.11

무슨 법안인가

주거여건이 열악하여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일부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성 부족 등으로 조합설립도 못하거나 조합을 설립하더라도 조합 내 갈등 및 복잡한 절차로 착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공공참여를 통하여 재개발사업을 정상화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7조제2항제5호 신설). 다만,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10년 범위 내에서 전매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7조의2제1항 및 제64조제1항제5호 신설). 한편,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등의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6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천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택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53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6 / 2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제57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한정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 ∼ ⑤ (생 략)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 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 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제57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한정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의2제5항 을 위반하여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1. 제11조의2제3항 을 위반하여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2.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805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법률 제17874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제57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한정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제63조제6항 전단 중 "1년"을 "반기"로 한다. 제6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제57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한정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제106조제2항제1호 중 "제11조의2제5항"을 "제11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법률 제17874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6일 2. 제63조제6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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