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독서비스란 이용자가 일정 기간 요금을 지불하고 원하는 콘텐츠를 정기·비정기 또는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임. 최근 구독서비스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품목과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시장규모도 확대되는 추세임. 그런데 구독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자동결제의 방식으로 이용요금을 부과하고 있고, 이러한 결제방식은 소비자의…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5
위원회 회부2021.06.16
위원회 상정2021.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구독서비스란 이용자가 일정 기간 요금을 지불하고 원하는 콘텐츠를 정기·비정기 또는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임. 최근 구독서비스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품목과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시장규모도 확대되는 추세임.
그런데 구독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자동결제의 방식으로 이용요금을 부과하고 있고, 이러한 결제방식은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음. 즉, 소비자는 최초 계약 시 정기적인 자동결제를 포함한 약관에 동의를 하고 구독서비스에 가입하나, 해당 구독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한 사실 자체를 잊거나 결제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 등으로 계속적인 이용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해지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이에 이용요금을 이용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요금의 결제일 7일 전까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이 결제된다는 사실 등을 고지하고 약관으로 그러한 의무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