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0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감청설비 인가 취소 사유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대표발의 박완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22
위원회 회부2022.02.23
위원회 상정2022.03.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감청설비 인가 취소 사유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감청설비 인가 취소 사유 등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해야 할 것임.
이에 「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 제목을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에서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등’으로 변경하는 한편,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제5항을 신설하여 감청설비 인가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및 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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