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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초기의 집중적인 치료가 예후를 호전시키고 악화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정기적인 외래치료를 받지 않아 결정적 시기에 치료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집중치료를 위하여 초기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외래 치료비 지원사업을…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08 발의
발의2020.09.08

무슨 법안인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초기의 집중적인 치료가 예후를 호전시키고 악화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정기적인 외래치료를 받지 않아 결정적 시기에 치료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집중치료를 위하여 초기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외래 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을 원활하게 치료하고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224호) · 시행 2021-12-09 · 바뀐 줄 3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①·② (생 략)
제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2항에 따른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범위, 대상 및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범위, 대상 및 내용 등과 제3항에 따른 조기치료비 지원의 대상 및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80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등은"을 "등과 제3항에 따른 조기치료비 지원의 대상 및 내용 등은"으로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0조제1항 중 "제44조"를 "제44조 및 제50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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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