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6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등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자녀의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하여,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추가하고,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점이 아니라 자녀 출산…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7
위원회 회부2021.06.08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등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자녀의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하여,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추가하고,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점이 아니라 자녀 출산 시점부터 가입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입자 등이 첫째 자녀를 출산한 때부터 12개월, 초과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 시점에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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