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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974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도시철도운영자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도시철도 운임 감면은 현행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인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임 감면으로…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05 발의
발의2020.11.0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도시철도운영자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도시철도 운임 감면은 현행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인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임 감면으로 인한 도시철도운영자의 영업이익 손실분을 어느정도 보전해줄 필요가 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운임 감면액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한편 최근 노후화된 철도차량을 중심으로 탈선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도시철도운영자는 재정상의 문제로 노후차량 교체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또한 필요한 상황임. 이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 및 노후차량의 교체를 위한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운영자가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정부는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7항 신설). 나. 공익서비스를 국가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운임을 감면하는 등의 도시철도 서비스로 정의하고,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등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2조제10호 및 제31조의2 신설). 다.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31조의3 신설). 라. 운임 감면에 관한 법률을 제정·개정하려는 관계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안 제31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12 (법률 제17899호) · 시행 2021-07-13 · 바뀐 줄 9 / 1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2. 도시철도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3. 도시철도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4. 그 밖에 도시철도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22조(정부 지원 등) ① ∼ ⑥ (생 략)
제22조(정부 지원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정부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시철도운영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면허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37조(면허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8.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9.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1조의2(보안요원의 배치ㆍ운영) 도시철도운영자는 승객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역사 및 도시철도차량에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9조(과태료) ① (생 략)
제4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사업법」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2.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사업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시철도차량의 점검ㆍ정비에 관한 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사업법」 제22조를 위반한 도시철도종사자 및 그가 소속된 도시철도운영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사업법」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2.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사업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시철도차량의 점검ㆍ정비에 관한 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신 설>
④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사업법」 제22조를 위반한 도시철도종사자 및 그가 소속된 도시철도운영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제50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49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1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899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 도시철도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3. 도시철도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도시철도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2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정부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시철도운영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보안요원의 배치ㆍ운영) 도시철도운영자는 승객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역사 및 도시철도차량에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49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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