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0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각급 학교장의 임기에 대하여 한 차례만 중임이 가능한 초ㆍ중등학교의 장과 달리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한 없이 중임을 허용하고 있음. 한편,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은 그 주체인 대학과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로운 학내 분위기 속에서 태동하고 성장하므로 대학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6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각급 학교장의 임기에 대하여 한 차례만 중임이 가능한 초ㆍ중등학교의 장과 달리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한 없이 중임을 허용하고 있음.
한편,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은 그 주체인 대학과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로운 학내 분위기 속에서 태동하고 성장하므로 대학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총장의 선출 방식과 임기 또한 이에 걸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사람을 임용하도록 하고,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기는 초ㆍ중등학교의 장과 마찬가지로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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