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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6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은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5
위원회 회부2023.03.16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은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되면 경제활동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금액을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 당 1,300만원(중견기업은 900만원)에서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 당 1,500만원(중견기업은 1,1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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