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7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거주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 제도를 두면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경우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거나 ②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소득의…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4 위원회 상정
발의2024.11.20
위원회 회부2024.11.21
위원회 상정2025.04.24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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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거주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 제도를 두면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경우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거나 ②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 금액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공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한편 ‘종합소득금액 합계액’ 기준 100만원은 1994년에, ‘총급여액’ 기준 500만원은 2015년에 도입된 이후 개정되지 않았음. 그러나 2024년의 최저임금(9,860원)이 1994년에 비해 약 9배, 2015년에 비해 약 1.8배 수준임을 고려하면,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소득 기준이 임금ㆍ소득수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수치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에서 제외되는 소득 기준을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은 500만원, ‘총급여액’은 800만원으로 완화하여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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