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2024년에 시행령의 개정으로 벤처투자조합 중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회부(심사 전)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05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04
위원회 회부2026.08.05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2024년에 시행령의 개정으로 벤처투자조합 중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는 신주 투자분에 대하여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범위가 제한됨. 그런데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은 자산의 60% 이상을 중소ㆍ벤처기업의 합병, 구주 인수, 벤처펀드 지분인수 및 출자에 투자하여 창업ㆍ벤처기업 투자의 중간회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데, 소득공제의 축소는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거주자가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와 같이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