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9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가격 불안 및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및 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규제 도입이…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1
위원회 회부2020.12.02
위원회 상정2021.08.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가격 불안 및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및 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규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