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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7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보상을 정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 적용이 배제되는 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 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등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이 법 적용이 배제되는 범죄…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18 발의
발의2021.10.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보상을 정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 적용이 배제되는 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 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등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이 법 적용이 배제되는 범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등의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2-16 (법률 제19092호) · 시행 2023-06-17 · 바뀐 줄 19 / 3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의3(신체검사) ① ∼ ⑦ (생 략)
제6조의3(신체검사)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검사 실시일,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의 신체검사(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는 제외한다)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검사 실시일,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4 (상이등급의 구분) ① ∼ ③ (생 략)
제6조의4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移轉)되지 아니한다 . 다만, 유족 중 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 다만, 유족 중 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 설>
1. 자녀 간 협의에 의하여 자녀 중 1명을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자녀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
<신 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수당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제3호에 따라 분할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지급받던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남아 있는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신 설>
③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진료) ① ∼ ⑥ (생 략)
제42조(진료) ①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6조의3제1항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4. 제16조의3제1항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이 경우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75조제3항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10. 제75조제4항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11. ∼ 15. (생 략)
11. ∼ 1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3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제42조 및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3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제42조 및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훈급여금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징수할 때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 ④ (생 략)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78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78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⑥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78조제2항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또는 이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2조의7(포상금의 지급)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2조의7(포상금의 지급)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09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의 신체검사(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는 제외한다)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4의 제목 "(상이등급의 구분)"을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으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 본문 중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을 "자녀"로,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移轉)되지 아니한다"를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녀 간 협의에 의하여 자녀 중 1명을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자녀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수당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분할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지급받던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남아 있는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42조제7항제4호 중 "지급받는 자"를 "지급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4조의5제1항제10호 중 "제75조제3항"을 "제75조제4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으로,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훈급여금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로, "국세 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징수할 때 반환할 자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79조제5항 중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78조제2항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또는 이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2조의7제1항제3호 중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상이등급"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3ㆍ제6조의4의 개정규정 및 제75조의 개정규정 중 이자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대한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제6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을 받을 권리가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지 못하였던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부터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제4조(보훈급여금등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7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는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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