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75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가정폭력 실태조사가 가정폭력 예방만을 목적으로 하여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본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여 피해자의 고용안전을 도모하고…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8
위원회 회부2021.12.09
위원회 상정2022.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가정폭력 실태조사가 가정폭력 예방만을 목적으로 하여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본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여 피해자의 고용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피해자가 고용주에게 휴가 청구, 업무 조정 등 편의제공을 요청하여 병원치료, 수사기관의 조사 등의 적극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초기 대응이 신속하지 못하여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실태조사의 목적을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수정하고,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긴급상황 시에는 강제진입을 허용하도록 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4조의5 및 제9조의4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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