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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0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둘 수 있음. 그러나 고독사는 최근 홀로 사는 노인에서 중장년층 및 청년층으로까지 확대되고 있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1
위원회 회부2022.11.14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둘 수 있음. 그러나 고독사는 최근 홀로 사는 노인에서 중장년층 및 청년층으로까지 확대되고 있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사회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며, 고독사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 지역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한 바,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보건복지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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